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 삭제 <2020.6.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