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