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야간에 절취한 경우
6.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