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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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야간에 절취한 경우
6.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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