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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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