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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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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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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