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1.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