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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