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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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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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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