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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2.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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