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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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