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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