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벌칙)
①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삭제 <2017.10.31>
2.삭제 <2017.10.31>
3.삭제 <2017.10.31>
4.삭제 <2009.6.9>
5.삭제 <2017.10.31>
6.삭제 <2017.10.31>
7.삭제 <2017.10.31>
8.삭제 <2017.10.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삭제 <2020.6.9>
2.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삭제 <2020.6.9>
5.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삭제 <2020.6.9>
④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