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7.11.28>.
벌칙등록하지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등록증빌려준산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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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2023.10.31>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삭제 <2017.11.28>
6.삭제 <2017.11.28>
7.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7.11.28>
1.삭제 <2017.10.31>
2.삭제 <2017.10.31>
3.삭제 <2009.6.9>
4.삭제 <2009.6.9>
5.삭제 <2009.6.9>
삭제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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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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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7.1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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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