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2023.10.31>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삭제<2017.11.28>
6.삭제<2017.11.28>
7.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2017.11.28>
1.삭제<2017.10.31>
2.삭제<2017.10.31>
3.삭제<2009.6.9>
4.삭제<2009.6.9>
5.삭제<2009.6.9>
③삭제 <2017.10.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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