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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2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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