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①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