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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3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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