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4.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삭제<2012.5.23>
3.삭제<2009.6.9>
4.삭제<2009.6.9>
5.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삭제 <2009.6.9>
④삭제 <2009.6.9>
⑤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삭제 <2010.1.25>
⑧삭제 <2010.1.25>
⑨삭제 <2010.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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