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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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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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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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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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관리지역·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해당 시·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해당 시·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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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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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 산지 내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
임도를 조성하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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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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