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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4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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