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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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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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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