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산림의 구분
  5. 제5조 · 산림의 관할 행정청
  6. 제6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7. 제7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8. 제8조 ·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9. 제9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10. 제10조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11. 제11조 · 산림의 육성지원
  12. 제12조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13. 제13조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14. 제14조 ·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15. 제15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16. 제16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17. 제17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18. 제18조 ·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19. 제19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산림사업의 시행
  23. 제23조 · 산림사업의 대행 등
  24.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25.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26. 제26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27. 제27조
  28. 제28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29. 제29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30. 제30조
  31.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
  32. 제32조 · 산림자원의 조사
  33. 제33조 · 산림자원의 정보화
  34. 제34조 ·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35. 제35조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36. 제36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37. 제37조 · 목재의 이용 증진 등
  38. 제38조 · 기업경영림의 경영
  39. 제39조
  40. 제40조 ·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41. 제41조 ·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42. 제42조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 시험림의 지정 등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 녹색자금
  59. 제59조 ·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60. 제60조 ·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61. 제61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2. 제62조
  63. 제63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64. 제64조 · 자금지원
  65. 제65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66. 제66조 · 포상금의 지급
  67. 제67조 · 보고ㆍ검사 등
  68. 제68조 · 청문
  69. 제69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70. 제7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71. 제71조 · 벌칙
  72. 제72조
  73. 제73조 · 벌칙
  74. 제74조 · 벌칙
  75. 제75조 · 몰수와 추징
  76. 제76조 · 벌칙
  77. 제77조 · 벌칙
  78. 제78조 · 양벌규정
  79. 제79조 · 과태료
  80. 제1조의2 ·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81. 제2조의2 ·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82. 제6조의2 ·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83. 제7조의2 · 산림인증
  84. 제8조의2 · 임상도의 작성
  85. 제16조의2 · 과징금의 처분
  86. 제19조의2
  87. 제20조의2
  88. 제23조의2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89. 제23조의3 ·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90. 제23조의4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91. 제24조의2 ·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92. 제33조의2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93. 제35조의2 ·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4. 제35조의3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5. 제35조의4 ·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96. 제35조의5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97. 제35조의6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98. 제36조의2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99. 제36조의3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100. 제36조의4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101. 제36조의5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102. 제37조의2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103. 제38조의2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104. 제42조의2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105. 제42조의3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6. 제42조의4 ·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107. 제42조의5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108. 제42조의6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09. 제42조의7 ·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110. 제42조의8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111. 제42조의9 · 산림복원의 재료 등
  112. 제51조의2 ·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113. 제51조의3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114. 제51조의4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115. 제51조의5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116. 제59조의2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117. 제65조의2 · 자금지원의 제한
  118. 제42조의10 ·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119. 제42조의11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20. 제42조의12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121. 제42조의13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122. 제42조의14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123. 제42조의15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124. 제42조의16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