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산림의 구분
- 제5조 ·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6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제7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제8조 ·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 제9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10조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 제11조 · 산림의 육성지원
- 제12조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제13조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제14조 ·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 제15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 제16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제17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 제18조 ·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 제19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산림사업의 시행
- 제23조 · 산림사업의 대행 등
-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제26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 제27조
- 제28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 제29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30조
-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
- 제32조 · 산림자원의 조사
- 제33조 · 산림자원의 정보화
- 제34조 ·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 제36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제37조 · 목재의 이용 증진 등
- 제38조 · 기업경영림의 경영
- 제39조
- 제40조 ·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 제41조 ·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42조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시험림의 지정 등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녹색자금
- 제59조 ·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60조 ·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 제61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2조
- 제63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 제64조 · 자금지원
- 제65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 제66조 · 포상금의 지급
- 제67조 · 보고ㆍ검사 등
- 제68조 · 청문
- 제69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7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1조 · 벌칙
- 제72조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벌칙
- 제75조 · 몰수와 추징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벌칙
- 제78조 · 양벌규정
- 제79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 제2의2조 ·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 제6의2조 ·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의2조 · 산림인증
- 제8의2조 · 임상도의 작성
- 제16의2조 · 과징금의 처분
- 제19의2조
- 제20의2조
- 제23의2조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 제23의3조 ·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 제23의4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제24의2조 ·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 제33의2조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35의2조 ·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5의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5의4조 ·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 제35의5조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 제35의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제36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6의3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 제36의4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 제36의5조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제37의2조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 제38의2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제42의2조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 제42의3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2의4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 제42의5조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 제42의6조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제42의7조 ·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 제42의8조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 제42의9조 · 산림복원의 재료 등
- 제51의2조 ·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 제51의3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제51의4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 제51의5조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 제59의2조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 제65의2조 · 자금지원의 제한
- 제42의10조 ·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 제42의11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2의12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 제42의13조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제42의14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제42의15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 제42의16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