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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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