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그러하지아니하다대통령령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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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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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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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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