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①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삭제 <2012.6.1>
④삭제 <2012.6.1>
⑤삭제 <2012.6.1>
⑥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