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의 조성ㆍ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청소년수련사업
3.임업기술의 시험ㆍ연구 및 개발ㆍ보급사업
4.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⑤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⑦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⑨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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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1조세율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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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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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1995년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임야는 지방세법상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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