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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조림 사업
2.숲가꾸기 사업
3.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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