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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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