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몰수와 추징)
①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75조(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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