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 청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삭제 <2017.11.28>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