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삭제<2017.11.28>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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