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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7조 ·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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