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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