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