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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의2조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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