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