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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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