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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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를 한 사유림을 개간하려면 보조금을 반환하고 중앙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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