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7조 (원자재의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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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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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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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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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