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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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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