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7.30>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1.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1.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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