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재정정보의 공표
- 제6조 ·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예산의 과목구분
- 제8조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 제9조 ·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10조 · 예산요구서의 내용
- 제11조 ·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 제12조 · 총액계상사업
-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 제14조 · 대규모 개발사업
- 제15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 제16조 · 예산의 배정
- 제17조 · 예산의 재배정
- 제18조 ·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제19조 ·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21조 · 총사업비의 관리
- 제22조 · 타당성재조사
- 제23조 · 예비비의 배정
- 제24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제25조 · 보조금의 관리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제29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30조 ·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 제31조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 제32조
-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4조
- 제35조 ·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조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제37조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 제38조 ·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 · 준용규정
- 제40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제41조 · 국세감면의 제한
- 제42조 ·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 제43조 · 국가채무의 관리
- 제44조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45조 · 보관금의 취급
- 제46조 · 유가증권의 관리
- 제47조 · 장부의 비치
- 제48조 · 재정집행의 관리
- 제49조 · 예산집행심의회
- 제5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제51조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52조 ·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5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제4의2조 ·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의2조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 제9의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11의2조 · 대규모 사업의 범위
- 제13의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 제13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3의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 제14의2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 제28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28의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37의2조 · 기금운용의 평가
- 제39의2조 ·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9의3조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 제39의4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 제48의2조 ·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 제51의2조 ·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