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1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재정정보의 공표
  6. 제6조 ·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예산의 과목구분
  8. 제8조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9. 제9조 ·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10. 제10조 · 예산요구서의 내용
  11. 제11조 ·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12. 제12조 · 총액계상사업
  13.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14. 제14조 · 대규모 개발사업
  15. 제15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16. 제16조 · 예산의 배정
  17. 제17조 · 예산의 재배정
  18. 제18조 ·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19. 제19조 ·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20.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21. 제21조 · 총사업비의 관리
  22. 제22조 · 타당성재조사
  23. 제23조 · 예비비의 배정
  24. 제24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5. 제25조 · 보조금의 관리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9. 제29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0. 제30조 ·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31. 제31조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34조
  35. 제35조 ·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제36조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37. 제37조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38. 제38조 ·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9. 제39조 · 준용규정
  40. 제40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1. 제41조 · 국세감면의 제한
  42. 제42조 ·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43. 제43조 · 국가채무의 관리
  44. 제44조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45. 제45조 · 보관금의 취급
  46. 제46조 · 유가증권의 관리
  47. 제47조 · 장부의 비치
  48. 제48조 · 재정집행의 관리
  49. 제49조 · 예산집행심의회
  50. 제5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51. 제51조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2. 제52조 ·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53. 제5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4. 제2조의2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55. 제4조의2 ·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56. 제7조의2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57. 제9조의2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58. 제11조의2 · 대규모 사업의 범위
  59. 제13조의2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60. 제13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61. 제13조의4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62. 제14조의2 ·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63. 제28조의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64. 제28조의3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65. 제37조의2 · 기금운용의 평가
  66. 제39조의2 ·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7. 제39조의3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68. 제39조의4 ·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69. 제48조의2 ·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70. 제51조의2 ·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