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312026-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재정정보의 공표
  6. 제6조 ·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예산의 과목구분
  8. 제8조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9. 제9조 ·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10. 제10조 · 예산요구서의 내용
  11. 제11조 ·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12. 제12조 · 총액계상사업
  13.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14. 제14조 · 대규모 개발사업
  15. 제15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16. 제16조 · 예산의 배정
  17. 제17조 · 예산의 재배정
  18. 제18조 ·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19. 제19조 ·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20.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21. 제21조 · 총사업비의 관리
  22. 제22조 · 타당성재조사
  23. 제23조 · 예비비의 배정
  24. 제24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5. 제25조 · 보조금의 관리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9. 제29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0. 제30조 ·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31. 제31조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34조
  35. 제35조 ·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제36조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37. 제37조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38. 제38조 ·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9. 제39조 · 준용규정
  40. 제40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1. 제41조 · 국세감면의 제한
  42. 제42조 ·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43. 제43조 · 국가채무의 관리
  44. 제44조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45. 제45조 · 보관금의 취급
  46. 제46조 · 유가증권의 관리
  47. 제47조 · 장부의 비치
  48. 제48조 · 재정집행의 관리
  49. 제49조 · 예산집행심의회
  50. 제5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51. 제51조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2. 제52조 ·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53. 제5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4. 제2의2조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55. 제4의2조 ·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56. 제7의2조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57. 제9의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58. 제11의2조 · 대규모 사업의 범위
  59. 제13의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60. 제13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61. 제13의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62. 제14의2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63. 제28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64. 제28의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65. 제37의2조 · 기금운용의 평가
  66. 제39의2조 ·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7. 제39의3조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68. 제39의4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69. 제48의2조 ·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70. 제51의2조 ·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