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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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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