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기술 설명서
2.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