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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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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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제33조 · 조정조서제34조 · 수수료제35조 · 분쟁조정 세칙제36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6조의2 ·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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