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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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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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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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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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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