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영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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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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