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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