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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