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4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지위사업자형식승인합병해양수산부장관제17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