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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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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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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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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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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