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