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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