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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 수수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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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5조(수수료)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1.17>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6.4>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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