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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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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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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